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꼭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입원이나 수술, 잦은 통원 치료로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한숨 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의 일부는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으면 공단이 그 초과분을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이 직접 낸 금액에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한도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도 낮게 설정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에는 대개 이듬해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 구간별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미루지 마세요 환급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고 우편으로 여겨 버리거나 나중에 하겠다며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스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 제도를 사칭한 사기 문자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문자가 왔을 때 링크를 누르거나 첨부된 번호...